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의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의무 등)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과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를 연락을 하는 일직ㆍ숙직 공무원 및 방호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60,000원으로 하며, 재택당직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에 한하여 30,000원을 지급한다.
③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 7. 10.]
제8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ㆍ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3자녀 이상은 7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제1항 의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도지사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2회 분할로 한정한다. <개정 2020. 4. 1., 2022. 7. 14., 2023. 7. 10.>
1.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 <신설 2023. 7. 10.>
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 7. 10.>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3. 7. 10.>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3. 7. 10.>
5.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3. 7. 10.>
⑪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충청남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17조(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 휴가기간이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공무목적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52호, 2019.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1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공로가 있는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707호, 2020. 4. 1.>(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35호, 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49호, 2022.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43호, 202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559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