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1.>
제3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른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2.4.11.>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규칙 제2785호, 2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14호)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되고, 사무위임 조례로 시 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가 시행되는 날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종전의 규정대로 처리한다
부칙 (규칙 제2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28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접수된 문서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제3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계획조례 제3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6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제통상분야 중 “국제통상과”를 “국제협력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규칙 제3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9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3112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국제협력과”를 “국제통상과”로, “도의새마을과”를 “새마을회계과”로, “세무회계과”를 ”세정과“로, ”관광진흥과“를 ”관광산업과“로, ”농산과“를 ”친환경농산과“로, ”해양수산과“를 ”수산과“로,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하고, 별표 3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한다.
⑨ - (19) (생략)
부칙 (규칙 3131호 2011.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3152호 2012.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90호, 2016.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10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20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2. 28. 시행한다.
제2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자연재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하천안전과”로, “관광산업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광마케팅과”로, “환경관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보전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364호, 2018.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80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10호 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58호, 2021.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67호, 2021.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79호, 2022.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99호,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527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