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입지심의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산업단지특별회계) 대전광역시가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하되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일반회계 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851호, 2010.4.22.>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및 대전광역시산업단 지특별회계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504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0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4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