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3.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관리사무실 등과 그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시설의 사용"라 함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 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힝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87 일대에 둔다. <개정 2015.8.12., 2021.12.30.>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문화체육센터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이 경우 군수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인정할 경우 재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대관 및 대여 범위)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체육관 및 그 부속시설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등 기타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5조의2(휴관)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정기휴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임시휴관 : 시설의 개ㆍ보수 및 점검이 있을 경우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간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부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①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시설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1. 국가, 경상북도 또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제7조(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센터 사용승인을 아니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이 취소 되었을 경우
제8조(승인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할 때
5.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시간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2조제6호에 규정한 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④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초과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군(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군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12.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제2항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 자료를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승인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문화체육센터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체육센터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문화체육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자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개정 2022.10.14.>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실 등의 홍보물을 문화체육센터에 게첨할 때에는 「청송군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강사의 위촉 등) ① 군수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강사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위탁 운영·관리시 군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0.17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3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5호 2022.10.14. 청송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1호, 2023.12.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