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동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등) 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기 차고 확보와 주차장 공유 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그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④ 대형차량 등이 1구획선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주차시간은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⑥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 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해당 주차요금에 상당하는 주차시간 이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잔액을 반환한다.
⑧ 노상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은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요금 징수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설치 또는 관리자가 관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8.>
② 공영부설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설치 또는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11.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및 공무수행 자동차. 다만, 공무수행 자동차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개정 2023.7.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
사.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2.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참여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제9조(가산금 등) ① 법 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고 이동한 경우
7.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후에 발견한 때에는 이미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며, 통지서를 받은 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지정한 은행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합산금액이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매회 통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누적된다.
3. 제1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리 경비로서 최고 1,000원을 상한으로 한 금액
⑤ 공영주차장의 관리자(시가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사진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주차요금 체납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주차요금과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제11조(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등) ①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하고 이용자를 주차구획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관리자는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거부 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13조(견인 조치)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장기주차 또는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을 시청사 등 다른 장소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견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는 제3자인 견인업체 사업자(이하 "견인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차량의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 비용은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대행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가 견인대행업자에게 견인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견인대행업자는 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미납 주차요금 및 견인 비용 등을 전부 납부한 후에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견인 비용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표준운임표에 따르며, 견인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한다.
제14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표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이용안내표지와 주차장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영 노외주차장 표지판에는 그 표지 상단에 영천시의 시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장의 설치 제한) 법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동 규칙 제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설치제한의 기준 등을 시보에 고시한다.
제16조(관리수탁자 등의 자격 등)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료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한다.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료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의 상당액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기간의 갱신 등) ①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제19조(관리·감독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따르거나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노상주차장 주차구획) ①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0미터 이하의 이면도로(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너비 6미터 미만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도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행 및 차량 통행 여건을 고려하여 한줄주차 표시(주차선) 및 주차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하역주차구획 등) ①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며,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정해진 하역주차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사유·하역주차시간 및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 등) 시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려는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때의 노외주차장 규모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동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지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서 규정한 관리지역 전체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의 범위) 법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0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5퍼센트 상당 규모를 말한다.
제31조(주차장 무상사용기간) ① 영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 무상사용기간의 시작일은 별표 4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2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2.11.18.>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2.11.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3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2.11.18.>
제3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영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35조(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주차요금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처분) ① 시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징금 징수에 관하여 법 및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9.11.24 조례 제25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0.13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16조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설치 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설치 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72호, 2022.11.1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개발사업 및 시설물의 경우 제33조,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07호, 2023.3.1.>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4호,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