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 에서
제3조(세입) ①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ㆍ7ㆍ7>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도로법」 제66조 관련)
8.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7ㆍ7ㆍ7>
6. 법 제33조 와 제4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 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지정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6조(예비비)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의 준한다. <개정 2017ㆍ7ㆍ7>제7조 <종전의 제7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7>제8조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1호, 2017ㆍ7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2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