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4, 2015ㆍ11ㆍ20, 2021ㆍ7ㆍ2, 2023ㆍ12ㆍ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의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말한다.
3.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 주택 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4. "빈집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한옥지원사업"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주택사업"이란 제2호의 농어촌주택사업, 제3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및 제4호의 빈집정비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ㆍ7ㆍ2>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제7호 에 의한 주택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01. 04., 2021ㆍ7ㆍ2, 2023ㆍ12ㆍ29>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8. 01. 04.>
제5조(세입·세출) ①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사업 수행) 농어촌주택사업은 융자와 보조를 통하여 수행한다.
제7조(사업비 운용제한) <삭제 2008. 01. 04.>
제8조(자금의 신청)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9조(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농어촌주택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조건) 시장은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농협자금 융자 및 이자보조)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안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을 안동시비로서 보조할 수 있
③ 융자 대상자는 주택개량 대상농가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한다.
④ 이자차액은 별지서식 에 따른 당해 농협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융자방법과 상환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01. 04.>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국민주택 건설업자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4. 정부의 대부금·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제15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01. 04, 2015ㆍ11ㆍ20>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4.>
제17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다. <개정 2008. 01. 04., 2020ㆍ12ㆍ31>
제20조 삭제 <2015ㆍ11ㆍ20>
제21조(세입ㆍ세출) ① 빈집정비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3.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에 따른 회수금, 이자수입
② 빈집정비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③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ㆍ7ㆍ2]
제22조(세입ㆍ세출)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에 따른 회수금, 이자수입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23조(세입ㆍ세출) ① 한옥지원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한옥지원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24조(세입ㆍ세출) ①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5조 <삭제 2023ㆍ12ㆍ29>
제2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22조 에서 이동 2021ㆍ7ㆍ2>
제27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제23조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삭제 <2020ㆍ12ㆍ31> <종전의 제22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제24조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4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제25조 <종전의 제25조 에서 이동 2021ㆍ7ㆍ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20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6호, 2021ㆍ7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3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