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4. 8.14., 2017. 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2., 2011.8.12., 2014. 8.14.>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투자유치기업"이란 군수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6. "수도권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을 말한다.
9.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2, 2010.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3. 10.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0.11.15.>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15.>
2. 국내·외국인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협의
4.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8.14., 2023. 10. 6.>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4. 8.14.>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 운영) ① 국내·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3.12.17. 2010.12.31, 2015. 1.20., 2021. 7. 1., 2022. 12. 30.>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1.8.12.>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08.11.12.>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2014. 8.14.>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비 지원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1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 8.14.>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05.4.7>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2011.8.12., 2014. 8.14.>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4.7)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공장·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신설 2008.11.12) <개정 2014. 8.14.>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도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도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14. 8.14.>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도권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시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 8.14.>
제23조의3 삭 제 <2011.8.12>
제23조의4(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전력사용요금 보조는 공장등록(또는 건축물 사용승인)후 사업 개시일 부터 5년 이내 지원하며 실제 전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8.12., 2012. 6. 29., 2014. 12.30., 2017. 12.26.>
제23조의5(수출물류비 보조금)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장거리 수송에 필요한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물류비보조금은 투자유치기업이 군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되, 실제 지출액의 50%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의6(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은 투자유치기업이 군내에서 공장등록 및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의7(생활개선시설 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기업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8(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의 기능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이 운영하는 관외 통근버스 차량에 대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9(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군수는 산업단지 고용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23조의10(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및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보증금 및 기숙사 임차료를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2023. 12. 29.>
② 기숙사 임차보증금의 융자절차, 금액, 기간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제24조(연구소·대학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9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8.11.12., 2010.11.15., 2021. 12. 28.>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0.11.15.>
5.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등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다만, 25% 범위 안 비율로 한다)
제25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26.>
제25조의3(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17. 12.26.>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8.12.>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4(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2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영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5항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23. 10. 6.>]
제25조의6(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26., 2023. 10. 6.>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23. 10. 6.>]
제25조의7(협약융자금의 이차보전 등) <개정 2014. 8.14개정 , 2017. 12.26>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대출 금리가 이차보전 금리의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에서 이동 <2023. 10. 6.>]
제26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제11조부터 제23조 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민간기업의 파견근무) )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업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17. 12.26.>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26.>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개정 2017. 12.26.> ①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에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동안 영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휴·폐업, 영광군 이외지역 이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준" 제15조 를 준용하여 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수 있다.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⑦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입지지원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8.14.>
1. 공장을 가동한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중 이전 및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영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2017. 12.26.>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26.>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외국인 투자촉진법」 ,「국가발전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7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23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2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호, 2010.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로 한다.(개정 2015. 6. 30.)
부칙 <제2089호, 201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의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투자유치기업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간 지원한다.
부칙 (2014. 8.14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30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6 조례 제2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요금보조 특별지원 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영광군 조례 제2131호(2012.6.29.)로 개정 이후 전기요금 보조 지원기간 3년이 만료된 기업 중 추가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18. 11. 13.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8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 한다.
③~⑰ 생략
부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18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