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
1. "보성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각종 경기장 시설과 부대시설, 그에 따른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하는 사람에 따라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2.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자"라 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 6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시간 초과 등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 12. 29.>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④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연습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 등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물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설치와 설비를 해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라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 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군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
제7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6. 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으로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구 분 ┃ 하계(3월 ∼10월) ┃ 동계(11월∼익년2월) ┃ 비 고 ┃ ┣━━━━━╋━━━━━━━━━━━━━━━━━━━━━╋━━━━━━━━━━┫ ┃ 조 간 ┃ 05:00 ∼ 08:00 ┃ 06:00 ∼ 09:00 ┃ ┃ ┣━━━━━╋━━━━━━━━━━╋━━━━━━━━━━━┫ 1회 사용시간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2시간 ∼ 3시간 ┃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야간사용은 중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해야 한다.
② 자체 프로그램의 사용료(회비 등)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군수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사용료만 받을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가상계좌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⑤ 사용자(이하 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및 청소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의 사용료에 미달 될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관람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 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비율은 제2항에 따른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개정 2023. 12. 29.>
2. 전국(도) 단위 이상의 대회출전을 위한 군 대표선수 선발 및 대표선수의 훈련
3. 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및 타 시도·시군 선수의 5일 이상의 전지훈련(관내 숙식단체에 한함)
4.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보성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8.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및 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
9.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연맹단체에 등록된 체육 종목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80퍼센트를 감면하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30퍼센트(단, 축구 인조구장의 경우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시설물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는 경기 및 행사의 중계 방송료 전액반환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그 관람료를 반환해야 한다.
③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된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ㆍ출전선수ㆍ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4.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 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12. 29.>
제18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보증금) ①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상당한 보증금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을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나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3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허가청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경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26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27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체육시설의 안전수칙) 군수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단체사무실 임대) ① 체육시설 내 단체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경우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7조제2항 에 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연장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산하의 보성군체육회 , 보성군장애인체육회 및 보성공공스포츠클럽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24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0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2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