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4., 2021. 11.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8. 8. 16.>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8. 16.>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점용료 또는 대부료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8.16.]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 제1항제1호 및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3호의 경우 -------------------------------------------------------------------------------- 제1항제2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3개월 단위로 선납 이외의 비영리 또는 경쟁계약 도로점용료 또는 공익법인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4. 5. 14.>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18. 8. 16., 2021. 11.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시 소유 업무용 공용차량
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 에 따른 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사.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예우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의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거.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0% 감면
3. 자동차부제 운행에 자율 참여하는 차량(스티커 부착)은 20% 감면
②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등)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공영주차장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2012.4.11 개정)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8. 16.>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목개정 2014. 5. 14.>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③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이하"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개정 2021. 11. 19.>
④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이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개정 2021. 11. 19.>
제7조의2(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19.>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8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6.>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개정 2020. 6. 3.>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②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제9조의3(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개정 2018. 8. 16.>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16., 2021. 11. 19.>
제9조의4(주차전용 건축물)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6., 2021. 11. 19.>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2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0조 삭제(2000. 7. 26 조례 제441호)
제11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과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4., 2016. 2. 3., 2018. 8. 16., 2021. 11. 19.>
1.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와 연면적 200㎡이상으로서 4가구(세대, 호) 이상의 경우 가구(세대, 호)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에 따른다)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3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4. 11., 2018. 8. 16., 2021. 11. 1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에 따르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2021. 11. 19., 2023. 12. 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5조 삭제(2000. 7. 26 조례 제441호)
제1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1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1. 1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는 주차장입구 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2. 필요한 경우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 설치
제17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3. 12. 29.>
제18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8.8.16., 2021. 11. 19.>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는 납부통지서로 갈음하고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주차장조례 및 광양군주차장조례는 각각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7. 7. 16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2. 3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6. 2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7. 26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4. 10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1. 12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1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8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4.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2호 주간의 시간구분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2. 3. 조례 제14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포함)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 3. 16. 조례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감면비율(%) │ │
│ │───────────────│ 비 고 │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진료비 중 │수질검사│제증명 │ │
│ │본인부담금│ │ │ │
─────────────────────────────────────────────
│ │ │ │ │ 광양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100 │ │ 100 │ 한한다. │
─────────────────────────────────────────────
②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③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별표 3 개인 및 단체란 중 “군인”을 각각“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군인”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6호 중 “군인”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
④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노인 등”을 “노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6. 6. 29.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8. 16.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6. 3.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0호,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제1973호, 2022. 12. 30.>
제1조(생 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0조제1항에 따른“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0% 감면
② ~ ③ (생 략)
부칙 <조례 제2103호,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