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8.3.>
1. "공영주차장"이란 나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나주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의하며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3(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의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8.3.>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지점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실태 조사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1999.9.20., 2023.7.12.>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 한다.
1. 제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8.3.>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3., 2023.7.12.>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7.12.>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연)운영일수/365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삭제 <2017.12.29.>
제7조의2(주차장 설치 등)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 계획 및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는다. <신설 2009.8.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5년 미만의 단기임대의 경우 쇄석포설 등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5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잔디블럭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을 신청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제11조(주차장설치 검토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②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2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나주시장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바. 그 밖의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③ 영 제6조제1항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2 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장애인전용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보며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적용하다.
④ 영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전용면적 30m²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⑤ 영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500㎡ 당 1대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5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8.3.>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도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동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근설치 부지에는 주차장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고 누구나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주차장 부지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벽에 부착하거나 지면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1999.9.20>
제15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영 제8조및제9조,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한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6조(특별회계설치)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7조(세입세출) ①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 6. 1.>
1. 제3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납부한 금액
3.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
4.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7. 전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8. 「도로교통법」 제160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9.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융자 회수금과 이자 수입금
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1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2.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설치비 일부의 융자 및 보조금
3. 개인이 기존 주택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의 일부 보조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8조(융자 및 보조대상) ①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설치비 일부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의 자로 한다.
1. 주차장 설치지역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교통장애가 심한 지역에 한한다.
2. 주차장 용도로 활용기간은 설치 후 5년 이상으로 한다.
3. 융자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담보물은 융자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제1순위 담보물건 및 융자금으로 충당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나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5. 주차장 시설부지는 신청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부지가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주차장 용도로 5년 이상의 지상권 설정등기 및 토지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이해관계인, 법인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기존 주택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 일부의 보조대상은 다음의 자로 한다.
1. 나주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 한다.
2.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주차를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19조(노외주차장의 융자 및 보조금액 등)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보조금액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되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년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주시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제2항에 의한 보조는 담장 등 개조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융자신청) ①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②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을 할 때에는 2인이 연대보증하여야 하고 신청인과 보증인은 최근 1년간 5만원 이상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거나 년간 종합소득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보조신청)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보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22조(융자금상환) ①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환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매년 6월 및 1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의한 융자 및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 및 보조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2. 융자 및 보조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시설 규모 축소 또는 설치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제24조(체납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2. 제23조에 의한 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제2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조례 제97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1항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제16조 내지 제26조(특별회계설치운영)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57호, 199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호, 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2호, 2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5호, 200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
(44)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938호, 20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5호,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7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4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