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시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8.3., 2023.12.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8.3., 2023.12.29.>
제4조 삭제 <2023.12.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하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3., 2017.12.29., 2023.12.29.>
② 청구인 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7.12.29., 2023.12.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7.12.29., 2023.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의 유 무효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조례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 심의 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2.29.>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12.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2.2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8.10.5., 2023.12.29.>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12.29.>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12.29.>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12.29.>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12.29.>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조례 제539호, 2004.7.2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5호, 2008.6.13.>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99호, 200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중 “주민투표법”을 각각“「주민투표법」”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 나주시주민투표조례”를 각각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생략)
(74)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제14조제2항 중 서기는 담당팀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069호, 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2호, 2016.2.19.>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0호, 2017.12.29.>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㉔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