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9.01.09.>
제3조(존속기한)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개정 2023.11.15>
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2.26]
제5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06.23., 2009.01.09., 2023.12.29.>
1.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교통유발 부담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의 과태료
9.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금
[제4조에서 이동 2018.12.26]
제6조(주차관리 계정의 세입, 세출) ① 6주차관리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12.31.>
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의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3.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위반 과태료
8.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제5조에서 이동 2018.12.26]
제7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26]
제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26]
제9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6]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6]
부칙 <조례 제72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6호, 1995.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2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4.07.3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7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4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