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어업종류별· 양식 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를 정함으로써 양식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05.01., 2023.12.29.>
제2조(관리선의 지정) ① 양식장관리선은 양식장형망선으로 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5.05.01.>
② 관리선의 지정기간은 당해 어업권의 어업면허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임차어선의 경우 임차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관리선의 척수) 양식 어장의 관리선의 척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권자별 1인 2척 이하로 지정한다. 다만, 어장면적 10ha 미만은 1척으로 한다.
2. 어촌계 공동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촌계별 1척으로 한다.
제4조 <삭제 2015.05.0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23호, 2007.0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고시 제2001-1호(2001. 3. 31)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관리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순천시 고시 제2001-1호는 이 조례 시행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5호, 201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1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