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순천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15.> <개정 2022.11.15>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5.11.15., 2022.11.15.>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15., 2015.12.31., 2022.11.15.>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6.15., 2015.12.31., 2022.11.15.>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는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고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15., 2015.12.31., 2022.11.15.>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15.>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민투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5.>
②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6.15., 2022.11.15.>
③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5.>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1.15.>
제12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11.15.>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1.15.>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1.15., 2023.12.29.>
부칙 <조례 제740호, 2004.07.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1호, 200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시정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8호, 2009.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2.08.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15.12.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3호, 202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1조부터 제14조, 제18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