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 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란 시장이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 자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업무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업무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익산시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융자적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위원, 익산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과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 이내의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계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전문개정 2012.05.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 략)
[33]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계장”으로 한다.
[34] ~ [49] (생 략)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