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9.06.28., 2020.6.30.>
제2조 삭제 <2010.04.15>
제2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08.14.> , <개정 2020.6.30.>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신설 2009.08.14.> , <개정 2020.6.30., 2023.08.14.>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09.08.14., 2023.08.14.>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06.12.29., 2020.6.30.>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의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3.08.14.>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0.12.30., 2023.08.14., 2023.12.29.>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자가운전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장애인용 스티커 부착차량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에 한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인 경우: 60퍼센트 감면
3.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공영주차장 1개소당 2시간 이내에 한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소형자동차에 한한다.
6.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 한한다.
7.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8.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기증자: 50퍼센트 감면
9.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함)
10.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한 모범납세자 인증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소지한 자에 한한다.(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함)
11. KTX익산역을 이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다만, 24시간에 한한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전기 충전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 다만, 전기충전 영수증을 제시하고 1시간 범위에 한한다.
1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
14. 그 밖에 국가나 시, 공공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수행 등으로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⑤ 주차요금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0.6.30.>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5. 정기주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7.05.17., 2015.11.30., 2019.06.28., 2020.6.30., 2023.08.14.>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2.7.11., 2020.6.30.>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인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상인회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07.11.> ,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인·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09.28., 2020.6.30.>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30.>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04.15.> ,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④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3호의2서식 과 같이 한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6.07.15, 2021.9.27>
[제목개정 2016.07.15., 2021.9.27.]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0조의4(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7 과 같다.
③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에서 이동 <2023.08.14.>]
제11조 <삭제 1999.12.30.>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달리 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1999.02.23,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 의 산정대수에서 자주식을 제외한 대수의 300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0.6.30., 2023.08.14.>
③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차용 승강기에 대하여 대수에 관계없이 승강기 전면에는 대지내에 차로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5.23개정 , 2004.06.30, 2006.12.29., 2020.6.30., 2023.08.14.>
제12조의 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0.5.23., 2015.11.30., 2020.6.30.>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 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후단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04. 30.> , <개정 2020.6.30.>
1. 지형적, 지리적 조건으로 부설주차장에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
2. 20미터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로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가 불가능한 장소
3.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수직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소 (총 면제주차대수 4대 이하에 한함)
4.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폭 2.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장소
5.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주차출입구가 있는 장소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고지일 부터 15일간으로 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노외주차장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영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지정은 제3항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및 발급대장에 기록한 바에 의한다.
⑥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8.04.30.> ,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 09.28.> , <개정 2008.4.30., 2015.11.30., 2019.6.28., 2020.6.30., 2023.08.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4.30., 2015.11.30., 2019.6.28., 2020.6.30., 2023.08.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법 제19조의13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그 토지가액은 별표 7 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 <삭제 1998.01.08.>
제16조 <삭제 2001.09.28.>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총 주차대수 8대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08.14.>
1. 주차구획을 종으로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되 연접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로폭은 2.5미터이상으로 하되 주차구획간 출입이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반경 및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경사로의 종단 경사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보차도 분리가 안된 노폭 8미터 이하인 도로에 연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를 차로 너비로 산정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 의 차로너비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차로너비가 도로중심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면 도로폭이 6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반대측 도로 경계선을 차로 너비로 보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당해 시설물의 입·출구가 주차장을 통과하는 등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0.6.30.>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30.> ,
제19조 <삭제 2001.09.28.>
제20조 <삭제 2001.09.28.>
제21조(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 간 경계담장 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②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2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면수 1면 추가 시마다 150만원을 추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0.6.30.>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일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08.14.>]
제24조 삭제<2020.6.30.>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 에 다른 주차요금 등의 징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23조에서 이동 <2023.08.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 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7.08.25 조례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2.23 조례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2.30 조례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5.23 조례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9.28 조례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3.31 조례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6.30 조례제7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조례제8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7.05.17 조례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4.30 조례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1.13 조례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8.14 조례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4.15 조례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7.11 조례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30.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7.15.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9.28.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호, 2019.02.13.>(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8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1호, 2020.12.30.>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
③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본문 중 “장기복무군인은”을 “장기복무군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는”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49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0호, 2023.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및 각종 심의(교통영향평가심의와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입안을 제안한 경우도 포함한다) 등 관계 법령과 절차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