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괴산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
10. 「도로교통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융자) 이 회계에 융자대상, 방법 상환은 다음과 같다.
1. 자기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④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10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3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2.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8) 까지 생략
(69) 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0호 중 “「도로교통법」제115조의2”를“「도로교통법」제160조”로 한다.
(70)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조례 2548호, 괴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② 생략
부칙 <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