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추진되는 괴산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소득증대사업비, 공공시설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비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7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