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사업특별회계(이하 "법"이라 한다)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 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 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괴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의 차입금의 상환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5.12.31. 조례 제2244호>
제1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한하여 국민주택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횡서식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 까지 생략
(31)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시행령」제103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제8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를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로 한다.
(32)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