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2., 2012.07.27., 2021.4.16.> <개정 2022.2.25.>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12.07.27.>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07.27.>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4.16.>
제5조 <삭제 2021.4.16.>
부칙
제6조 중 「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삼척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부칙 (1999·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