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3〉
제1조의2(존속기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 2011. 12. 23〉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세입금과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3〉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21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및 융자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0. 1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3 조례 제3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4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91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