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8.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체육시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민회관"이란 전시실, 다목적홀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9.21.>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제4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5호에 의해 연습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9.21.>
7.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3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12.29.>
10.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9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12.29.>
11.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직업군인 제외), 사회복무요원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0.3.25., 2022.11.16.>
12.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11호에서 이동 2018.12.31.,2022.9.21.> <개정 2023.12.29.>
1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12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12.29.>
1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2.9.21.>
15. "다자녀가정"이란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항 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2.9.21., 2023.12.29.>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포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은 일요일에 한하여 09:00 ~ 18:00까지 전면무료 개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단, 체육경기는 불가함)
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②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 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전용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8.12.31.>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9.>
5. 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및 시합 포함. 단, 시에 주소지를 둔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② 시장은 시민회관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등의 행사 <개정 2023.12.29.>
제6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시장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건립목적(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에 따라 장애인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설 2023.8.9.>
2. 시설물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3.8.9.>]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8.9.>]
4.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8.9.>] <신설 2022.9.21.>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부터 별표 7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료는 연습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개정 2022.9.21.>
2. 연습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개정 2022.9.21.>
④ 시설의 초과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의2(강습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료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9.21.>
1.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관람권 수입총액의 5퍼센트
2. 제1호 이외의 행사: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
3. 프로경기: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단, 김포 FC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20퍼센트(체육이외의 행사 및 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별표 5 및 별표 7 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18.12.31., 2020.3.25.>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및 태권도 시범단의 훈련
라. 김포 FC 및 김포 FC 산하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경기 <신설 2022.9.21.>
가. 체육회(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개정 2020.3.25., 2023.12.29.>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에 되어 있는 노인(단,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별표 1 과 별표 2 의 수영장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2.9.21., 2023.8.9.>
마.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개정 2019.7.26., 2022.9.21.>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사.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카.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9.21.> <개정 2023.12.29.>
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2.9.21.>
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3.12.29.>
거.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4호 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기증희망자 <신설 2023.12.29.>
4. 10퍼센트 감면: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소지자에 한함)
②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로 감면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관람료 포함)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2.9.21.>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다. 사용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2.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8.9.>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9.>
④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5조 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2018.12.31., 2020.3.25., 2022.9.21.>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 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9.21.>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3.25., 2022.9.21.>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연습사용허가 또는 시민회관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19.7.26., 2020.3.25., 2022.9.21.>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9.21.>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당해 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지방 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ㆍ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8.9.>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9.21.>
제20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대장·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3.25.>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내용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시간)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주간 │ 야간 ││ 구 분 │ 주간 │ 야간 │
├────┬────────┼────────┼────────┤├────┬────────┼────────┼────────┤
│ │ (3월~10월) │ 06:00~18:00 │ 18:00~22:00 ││ │ (3월~10월) │ 06:00~18:00 │ 18:00~22:00 │
│체육시설├────────┼────────┼────────┤│체육시설├────────┼────────┼────────┤
│ │(11월~다음해2월)│ 06:00~17:00 │ 17:00~22:00 │ │ │(11월~다음해2월)│ 06:00~17:00 │ 17:00~22:00 │
├────┼────────┼────────┼────────┤├────┼────────┼────────┼────────┤
│시민회관│ 다목적홀 │ 09:00~18:00 │ 18:00~22:00 ││시민회관│ 다목적홀 │ 09:00~18:00 │ 18:00~22:00 │
└────┴────────┴────────┴────────┘└────┴────────┴────────┴────────┘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김포시 주차장 조례」 , 「김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시설을 위·수탁 계약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1.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2.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3. 김포시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개정 2015.6.10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9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7호, 202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9.21.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6.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9.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