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18., 2023. 12. 29.>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2008.08.04개정 , 2011.6.18., 2023. 7. 19.〉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8.>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8.10.〉 <개정 2023. 4. 28.>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8.08.04, 2011.6.18., 2015.8.10., 2023. 12. 29.〉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08.04, 2011.6.18. 2015.8.10., 2017. 7.25., 2023. 4. 28.〉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 「안산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 로 본다. <개정 2015.8.10., 2023. 12. 29.>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호개정 2011.6.18. 개정 2015.8.10., 2023. 12. 29.>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 12. 29.〕
부칙 (1999.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비고 제4호 단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여비규정」개정 시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1.6.18.)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