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2023. 7. 7., 2023. 12. 29.>
1. "공공디자인"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사람들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각 부서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통합지주"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성별·장애 여부·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통합지주 및 시설물 설치의 최소화로 간결하고 개방된 이동환경을 제공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할 것
6.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1조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29.>]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9.>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8조 삭제 <2023. 12. 29.>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9조 에 따라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9.>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9.>
2. 공간ㆍ시각ㆍ제품ㆍ도시계획ㆍ조경ㆍ건축ㆍ실내건축ㆍ서비스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디자인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9조의2(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 제7조 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중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4.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
5.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15조 에 따라 시에 설치된 추진협의체에 대한 사항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또는 설계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의ㆍ자문을 받은 후 시설물의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2. 12. 29.>]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 2. 9., 2022. 12. 2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2. 12. 29.>]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2. 12. 29.>] <개정 2022. 12. 29.>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⑥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 에서 제13조 로 이동 <2022. 12. 29.>] <개정 2022. 2. 9., 2023. 12. 29.>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9.>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에서 제14조 로 이동 <2022. 12. 29.>]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서면심의ㆍ자문을 수행했을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2. 9.>
제18조(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 등에 대해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0조(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과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가. 별표 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구매ㆍ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나.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③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⑤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29.>]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제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잔여 임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3259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39호, 2023. 7. 7.>(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6조 (생 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⑦ ~ ⑭ (생 략)
부칙 <조례 제340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