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 , 「건축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검사 및 준공인가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정량평가가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성평가가 있을 경우 세부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별 지원기준과 지원 제외 대상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단지 안의 상·하수도 시설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4. 복리시설 중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에 규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
7.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9.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의 설치. (단, 현관문 교체는 제외한다.)
14.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15.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제2항 시설의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단지 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포함)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 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 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와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 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신청방법) ① 제4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신청자는 제3조 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및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에 준하는 의결을 거친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자는 제4조제2항 의 지원 대상 사업 중 한 개의 사업만 신청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동종 사업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안전 등 긴급한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같은 필지에 공동주택이 2동 이상 건축되었을 경우,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신청 기준은 개별 동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을 신청한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4. 지원을 신청한 사업의 선정 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사유로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본 지원사업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종합계획 시 수립한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단지의 선정ㆍ심의 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ㆍ심의 결과 및 사업의 정산ㆍ반환ㆍ완료 결과를 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제13조(사업의 시행 등) ① 제12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액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및 신고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착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공동주택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를 제출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자의 계약) ①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야 한다.
②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 구청장은 필요시 공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업체,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금액, 보조금액, 공사 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단지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다.
제15조(사업의 완료 등) ①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및 첨부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공동주택 단지의 사정으로 사업 변경(신청자 변경 포함) 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사용 여부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의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