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10. 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00.1. 10., 2010. 10. 14., 2017. 6. 5.>
②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19. 2. 18., 2020. 6. 1., 2023. 12. 29.>
2.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 에 따라 설치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요금의 감면을 제외한다. <개정 2001. 8. 4., 2008. 3. 26., 2012. 8. 6., 2017. 6. 5., 2019.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4. 9. 29.> <개정 2023. 9. 27.>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 <개정 2014. 9. 29.> <개정 2023. 9. 27.>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부상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 2. 18.> <개정 2023. 9. 27.>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 2. 18.> <개정 2023. 9. 27.>
사.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50퍼센트 감면.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한 경우 <개정 2023. 7. 17.>
나.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승용차요일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개정 2023. 9. 27.>
다.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개정 2001. 8. 4, 2014. 9. 29> <개정 2023. 9. 27.>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0호 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공공 목적의 행사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공영주차장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8. 3. 26., 2012. 8. 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2 에 의한다. <개정 2008. 3. 26.>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3 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0> <개정 2023. 9. 27.>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4 에 의한다.
제8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2 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3. 26., 2010. 10. 14.>
1.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
├──────────┼─────────┼───────────┼─────────┤├──────────┼─────────┼───────────┼─────────┤
│가. 제1항제1호의 법 │위탁자가 정하는 │위탁자가 정하는 금액 │위탁자가 정하는 ││가. 제1항제1호의 법 │위탁자가 정하는 │위탁자가 정하는 금액 │위탁자가 정하는 │
│ 인 │방법 │ │방법 ││ 인 │방법 │ │방법 │
├──────────┼─────────┼───────────┼─────────┤├──────────┼─────────┼───────────┼─────────┤
│나. 제1항제2호중 비 │위탁자가 정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3개월 단위로 선납 ││나. 제1항제2호중 비 │위탁자가 정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3개월 단위로 선납 │
│ 영리공익법인 │방법 │도로점용료 또는 국· │ ││ 영리공익법인 │방법 │도로점용료 또는 국· │ │
│ │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 │ ││ │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 │ │
│ │ │액 중 높은가액 │ ││ │ │액 중 높은가액 │ │
├──────────┼─────────┼───────────┼─────────┤├──────────┼─────────┼───────────┼─────────┤
│다. 그 밖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다. 그 밖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제10조 삭제 <2000. 1. 10>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3. 26.>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교통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0., 2010. 10. 14., 2012. 8. 6., 2014. 9. 29., 2019. 2. 18.> <개정 2023. 9. 27.>
제11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9.>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 또는 교통약자 등 보호가 필요한 주민을 위한 자동차(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는 제외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또는 관리수탁자가 구청장에게 설치요청하고 구청장은 타당성 검토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한쪽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도로 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주차장 관리자는 별표2 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하며, 주차 구획별 관리번호를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식별 가능 하도록 설치한다.
⑦ 법 제19조의4 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제11조의3(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① 제11조의2 에 따라 설치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 부여는 1년 또는 반기 단위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이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하며, 외부 방문차량을 위하여 방문차량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차량 명부를 관리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주차구획의 신청, 접수, 배정 사항 등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이하 "견인요금"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요금의 징수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⑤ 제11조의2제2항 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주차장관리자와 관리수탁자가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1조의4(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4급지 월정기주차권 해당요금을 적용하며, 주차요금의 2/3 범위에서 구청장이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 배정차량의 주차요금은 반기별,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본조신설 2012. 8. 6> < 개정 2019. 2. 18>
제12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2014. 9. 29.>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6.>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환불은 주차장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기준하여 환불하며, 환불내용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으로 개인택시, 용달화물, 2.5톤 미만 개별화물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외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 개별화물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차량은 주차장내의 주차여건(차량의 회전반경, 통행로 확보 등)이 용이한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를 허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인근지역 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차량에 대하여 차고지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공영노외주차장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별표1 의 해당 급지별 월정기주차권 금액에 75%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 받을 수 있다. 다만, 4급지 주차장요금은 별표1 의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권 금액에 10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자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주차장관리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제3항의 사용월수에 포함한다.
⑤ 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해당월의 발급사항은 다음달 5일까지, 그 밖의 변동사항(계약해지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⑥ 수탁관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차고지제공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차고지 사용 계약자에게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전액을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0. 1. 10>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5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9., 2020. 12. 2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와 임산부, 고령자(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등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9.>
⑤ 제4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는 일반형으로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하며,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15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본조 신설 2019. 2. 18]
제16조 삭제 <2000. 1. 10>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개정 2023. 9. 27.>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 동 <개정 2023. 9. 27.>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11. 7] <개정 2017. 12. 29., 2019. 2. 18.> <개정 2023. 9. 27.>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의 완화범위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로 한다.[본조 신설 2017. 7. 10] <개정 2019. 2. 18.>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라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23. 9. 27.>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9. 27.>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별표 6 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14.> <개정 2023. 9. 27.>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평가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본조개정 2001. 8. 4> <개정 2023. 9. 27.>
제19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요금)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 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의2(주차장의 개방)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 에 따라 공동주택이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하고자 할 경우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주차장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조를 받아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개방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주차장의 개방현황 및 활용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등)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 3. 2., 2008. 3. 26.> <개정 2023. 9. 27.>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대문, 담장 등 기존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거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서 다목까지를 말한다)의 시설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5. 11. 11., 2019. 11. 11.> <개정 2023. 9. 27.>
2. 학교 및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 에 따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하는 경우
제20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3. 구청장과의 개방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합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한다.
제21조(과징금처분)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9.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2000. 1. 10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4 조례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야간 월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부칙 <2004. 4. 3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2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4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6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1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깡시장 공영주차장은 준공 후 적용한다.
부칙 <2012. 8. 6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9 조례 제 12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 11. 11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7 조례 제1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등(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 4. 17.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5.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0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8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 신고 등(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9. 4. 22 조례 제 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9. 9. 23 조례 제 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나목 중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자로서”를 “등록장애인으로서”로 한다.
부칙 <2019. 11. 11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8.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
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③ ~ ④ (생 략)
부칙 <2023. 7. 17.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