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영도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10.5., 2023.3.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삭 제) <개정 2015.7.15., 2023.8.4.>
나. 어린이 :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 <개정 2023.8.4.>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
라. 어 른 : 19세 이상의 자(단,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23.8.4.>
마. (삭 제) <개정 2023.8.4.>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 7월에서 9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연도 2월)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용시간 산정 시에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 부터 별표 3 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액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3.3.17.>
③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5.7.15.>
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개정 2023.12.29.>
2. 전용사용자나 월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개정 2023.12.29.>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2023.12.29.>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수거하여야 하며,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였을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의 경우 그 경비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3.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감면,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체육시설 내 부대설비 설치에 관한 사무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민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부산광역시 영도구민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41호 2009.7.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조례 제932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3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5호, 2016.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 1558호, 202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