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은 자택 내 차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주차장수급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을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노상 또는 노외에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이라고 고시된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고,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전용주차구획중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광버스 및 하역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2 를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부과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3.7.13.>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정산한다.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 시간
7. 주차장 안에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제11조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10.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11.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영노상주차장 3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7.13.>
③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 제1호를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6조(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다. <2015.12.28.>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하여 계속 주차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서울특별시 또는 송파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용이 가능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원에게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원증을 휴대토록 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 50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수수료없이 관리한다.
1.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별도위탁관리계약 체결에 의하여 수탁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금약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용료(위탁수수료)의 감면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1.12.12., 2014.12.30.>
② 구청장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교통카드, 신용카드, 인터넷 결제 등 현금 대체 지불 수단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전용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제15조 를 준용한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견인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임시보관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차구획선이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구획선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⑥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장애 그 밖에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차구획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획을 폐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⑧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하도록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제5조제2항 을 준용한다. 단, 4항에 의하여 견인되었을 경우 부과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2017.12.28.>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주택가 도로에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및 운영기간내에 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차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1.12.12.>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5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소형승합차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2(관광버스 주차구획)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의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가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5조제2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4조의3(거주자우선주차구획)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2017.12.28.]
제1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대수의 산정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때 산정한 대수가 소수점 이하 값이 발생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20면 이상 50면 미만인 경우는 1대, 50면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이상
2. 노외주차장: 50면 이상인 경우 100분의 3이상
3.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 100분의 3이상
② 부설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바닥면: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전용구획표지를 하여야 한다.
3. 전용구획 안내판: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7.12.28.]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쉬운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3 에 따른다.
제14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별표 4 에 따른다. [전문신설 2017.12.28.] <개정 2023.7.13.>
제14조의7(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은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면수가 각각 100면 이상인 노외주차장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이상으로 하고,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전문신설 2017.12.28.]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 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그 표지 상단에 송파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판에 관해서는 제15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19조(부대시설) ① 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7.12.28.>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20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공공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유료이용시간·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을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7.12.28.>
제23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12.1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9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영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1.12.12.>
제26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소수점 이하 버림)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대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두 번 이상 철거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전문신설 2017.12.28.]
제27조(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 및 융자는 구의 재정여건 등 예산범위 내로 하고 보조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을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 영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 자
4.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5.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28조(방법) 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융자한도는 세출예산 범위내로 하며 이자율은 연 8%로 한다.
③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상환기간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반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보조금을 지원 받고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및 융자를 받았을 경우
제30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영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외에 추가로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을 개선한 자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호, 2013.8.1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송파구청사 부설주차장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14호, 2014.2.27>
이 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호, 201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9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비고 제24호의 단서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에 관한 특례)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는 자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7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1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7의 가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제1,533호, 202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