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202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할지역 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범위 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18.>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활용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18.〕
제6조의2(심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7.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7.18.>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9.18., 2023.12.29.>
부칙 (제66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 1999.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 2003.07.1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청소과장”을“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872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