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17.3.9, 2020.12.31.)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개정 2017.3.9.)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개정 2017.3.9.)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7.3.9, 2023.12.28.)
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아.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 (신설 2023.12.28.)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 및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9.)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3.9.)
2. 법 제33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7.3.9.)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 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3. 제6조 에 따른 착수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 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 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3.9.)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4.27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7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5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