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ㆍ환경에 관한 시험ㆍ검사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이화학적ㆍ미생물학적ㆍ혈청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태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제3조(시험ㆍ검사의 범위) 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ㆍ검사의 범위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제4조 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때 시험ㆍ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시험ㆍ검사의뢰 등) ①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ㆍ검사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대상물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의뢰서 또는 의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표 에 따른 시험ㆍ검사 대상물(이하 "시료"라 한다)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장은 공문서로 시험ㆍ검사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의뢰인에게 별표 에 따른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시험ㆍ검사 접수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의뢰받은 시험ㆍ검사를 별표 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공서의 장은 보건ㆍ환경 정책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장에게 시료를 제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게 한 후 봉인ㆍ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ㆍ변질ㆍ변동으로 정확한 시험ㆍ검사를 하기 곤란한 시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서 직접 채취하여 전처리과정을 거치게 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의뢰인이 시험ㆍ검사의뢰서 및 시료를 제출하고 제6조 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때부터 시험ㆍ검사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 ① 원장은 제4조 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ㆍ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필요하여 원장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해당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의뢰인이 제출한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뢰인이 시료의 취급 방법을 정한 관계 법령을 따르지 않고 시료를 제출한 경우
5.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시료가 서로 달라 정확한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료의 부패ㆍ변질 등으로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수수료 등) ① 의뢰인은 시료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현금이나 전라남도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로 내야 한다.
② 수수료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시료와 비슷한 시험ㆍ검사 항목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를 정한다.
④ 원장은 시험ㆍ검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거나 시험ㆍ검사기구를 가져가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른다.
⑤ 제9조제3항 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으로 한다.
제7조(시험ㆍ검사 수수료의 반환) ① 원장은 제4조제7항 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개시하기 전에 의뢰인이 시험ㆍ검사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시험ㆍ검사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경우
2.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전라남도의회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를 위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의뢰인이나 관공서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ㆍ검사 성적을 확정한 후에는 의뢰인의 주소나 성명의 오자ㆍ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외에는 어떠한 정정도 해서는 안 된다.
③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의뢰인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료의 처리) 제4조 에 따라 제출받거나 채취한 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이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료는 의뢰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ㆍ검사 결과의 활용) ① 원장은 제3조제3항 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 전라남도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3조제3항 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 행정청의 처분이 필요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9조 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전라남도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험ㆍ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의뢰인이 제12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라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 그 말소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 이유 및 시험ㆍ검사를 한 대상물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9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