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업
6.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차등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6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제11조의2(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