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관리선의 정수)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1931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양식장형망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양식장형망선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관리선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