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와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