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 2012.12.31., 2016.12.26.,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3.12.28.>
1. "체육시설"이란 운동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다용도부지,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상업사용"이란 영업행위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8.3., 2023.12.28.>
13.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8.3., 2016.12.26., 2023.12.28.>
제2조의2(체육시설의 설치)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고)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6., 2020.11.30., 2023.12.2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운동장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3조의2(체육시설의 운영)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조 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14., 2012.12.31., 2020.3.18.>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 기구와 활용상태를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2.26., 2020.11.30.>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 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 구 분 │ 하 계 (3월 ~ 10월) │ 동 계 (11월 ~ 2월) ││ 구 분 │ 하 계 (3월 ~ 10월) │ 동 계 (11월 ~ 2월) │
├─────┼──────────┼──────────┤├─────┼──────────┼──────────┤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에는 사용시작일부터 5일 이내로 하되, 월 이용 회원 또는 반기 이용 회원을 모집하는 수영장과 헬스장의 사용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별표 2 와 같이 일일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신설 2020.3.18.> <개정 2023.12.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종료 후 다른 사용자의 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이 동시에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ㆍ이용료ㆍ중계방송료ㆍ녹화 또는 녹음료ㆍ부대시설 사용료ㆍ광고물 또는 상업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8.4.14., 2019.6.28., 2023.12.28.>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4.>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사용후 2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하며,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도 제10조 별표 2 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되 이때에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8.>
③ 제2항의 경우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액의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⑤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2023.12.28.>
2. 「스포츠클럽법」 제9조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7.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 의 체육동호인조직으로 산청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가 주관하는 행사
9. 산청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ㅡ
③ 군수는 영 제4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2023.12.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④ 산청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18.> <개정 2023.12.28.>
⑤ 군수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분기별로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3.12.28.>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100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 전액반환(다만,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어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할 때 : 전액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6.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따른다.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4.14.>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4.14.> <후단신설 2016.12.26.>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3.18.>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제 <2000.10.27.>
제19조 삭제 <2023.12.28.>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리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3., 2023.12.28.>
제25조 삭제 <2023.12.28.>
부칙 <조례 제1411호, 1997.9.2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00.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4.12.31.>
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846호, 200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8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5호, 20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88호, 2014.8.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6.6.2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2252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5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2호, 202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5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8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