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13., 2010. 8. 31.,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편입용지의 매입, 단지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력·통신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8. 12. 13., 2016.12.30.>
제2조의2(존속기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2016.12.30., 2018.12.26.>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단지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4.>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일자리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산업단지조성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8. 1. 5., 1922. 5. 6., 1998. 9. 10., 2008. 7. 16., 2009. 6. 30., 2016.12.30., 2018.11.30., 2019.7.29.>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6.12.30.]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만료일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개정 1986. 4. 23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 1. 5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 12. 23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5. 6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12. 23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4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도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8.12.26.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20.11.4.>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을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93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0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