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3, 2017.11.20)
제2조(세입)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2023.12.28.)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17.11.20)
2. 법 제19조 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7.11.20)
3.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4.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6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법 제9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9. 「교통안전법」 제6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11.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주차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7.11.20, 2022. 10. 17.)
15. 그 밖에 교통관련 잡수입 (개정 2017.11.2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도로교통 개선 및 운영 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7.11.20)
5.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20)
제4조(독립채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2023.12.28.)
제7조 삭제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7, 조례 제1737호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89호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을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5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