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시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2조(관리책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② 시장은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21.5.17.)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30.)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6, 2019.7.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2016.7.1)(개정 2019.7.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신설2016.7.6)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담당국장 또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품담당 국·소장, 관광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4.>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신설2016.7.6)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2016.7.6)(개정 2019.7.1, 2022.11.14.)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2016.7.6)(개정 2019.7.1.)
제3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2, 2019.7.1.)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제1호부터 제2호까지(2019.7.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 순서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우선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그 내용으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개정 2019.7.1.)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신설2016.7.6)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4.>
3. 법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11, 2013.11.8, 2016.7.6)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11)
6. 공유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하기 위한 회계 간 이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2.11)
7.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 (신설 2011.2.11, 개정 2013.11.8)
8.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신설 2013.11.8)
9.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11.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12.3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1.9. 2016.7.6, 2020.6.30)
3.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1.2.11, 2016.7.6, 2021.5.17.)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신설 2013.11.8)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전부개정 2017.9.22)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16.7.6, 2019.7.1, 2022.1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신설 2022.11.1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전문개정 2013.11.8., 제목개정 2022.11.14.]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한정하며 그 부지 사용료는 영 제17조 에 따른다.(개정 2017.9.22, 2022.11.1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2016.7.6, 2022.11.14.)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2.11)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2016.7.6, 2022.11.1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2.11, 2022. 11.14.)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개정 2017.9.22)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신설 2013.11.8, 제목개정 2022.11.14.]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란 청사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7.1.](개정 2021.5.17.)
제18조의3(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7조제6항,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2)
1.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제품(개정 2017.9.22)
2.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ㆍ수 특산품 및 생산제품 [전문신설 2016.7.6]
제18조의4(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 모집한다.
③ 시장은 이동영업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11, 2013.11.8, 2022.11.14.)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3.11.8)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3.11.8)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3.11.8)
제20조(사용허가부의 작성 및 관리)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2.11, 2022.11.14.)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법 제94조의2 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며 대상범위, 기간, 사용료,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2.11, 2013.11.8, 2017.9.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9.7.1.)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8,2016.7.6, 2017.9.22, 2019.7.1, 2022.11.14.)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2016.7.6)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시와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한다.(개정2016.7.6)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2011. 2.11)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20.6.30.)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3.11.8)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2016.7.6)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3.11.8)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개정2016.7.6)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0, 2011.2.11, 2022.11.14.)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제24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명변경 2017.9.22]
제24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7.9.22)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11.8, 2017.9.22., 2021.5.17.)
제26조 삭제 (2017.9.22)
제26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1조 를 따른다.
[신설 2019.7.1.] <개정 2022.11.14.>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1.8, 2017.9.2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40으로 한다.(개정 2017.9.22)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25로 한다.(개정 2017.9.22)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1.8)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3.11.8)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1천 분의 20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6.7.6, 개정 2017.9.22)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7.9.2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7.9.22)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3.11.8)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8.1.10, 2013.11.8)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이 직접 생산하는 수산물의 단순가공을 목적으로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7.9.22)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9.22)
9. 시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하는 경우(신설 2017.9.22)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신설 2017.9.22)
11.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9.22)(개정 2019.7.1., 2020.6.30.)
12.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관련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9.22) [제13호에서 이동: 2020.6.30.]
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3.11.8.) (개정 2017.9.22., 2021.5.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 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8,개정 2016.7.6, 2017.9.22)
⑧ 「초지법」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 분의 10으로 한다.(신설2016.7.6, 개정2017.9.22)
제28조(삭제 2008.1.10)
제29조(토석채취료 등) (개정 2011.2.11)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 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7.9.22)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1.8, 2017.9.22, 2020.6.30., 2021.5.17.)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6.7.6)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6.30.)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2, 2021.5.17, 2022.11.14.)
④ 제1항의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8, 2020.6.30, 2022.11.14.)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건물의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총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부지의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총 공용면적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6.16)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8.1.10, 2017.9.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8.1.10, 2017.9.2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 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8.1.10, 2017.9.2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1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0)(개정 2019.7.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신설 2008.1.1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08.1.10)
[전문개정: 제31조제3항(2019.7.1.)]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 100분의 30
2.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 100분의 20 (신설 2016.7.6, 전부개정 2017.9.22)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9.22)
⑤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9.22.)(개정 2021.5.17.)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시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7.)
가. 연간 대부료등이 200만원 초과: 대부료등의 100분의 30(개정 2021.5.17.)
나. 연간 대부료등이 100만원 초과: 대부료등의 100분의 25(개정 2021.5.17.)
다. 연간 대부료등이 50만원 초과: 대부료등의 100분의 20(개정 2021.5.17.)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감면율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7.)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의 시설 1)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3)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4)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나.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의 시설 1)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2)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3)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4)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
다.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의 시설 1)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2)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3)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4)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21.5.17.)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11.14.>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9.22)(개정 2021.5.17, 2022.11.14.)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21.5.17, 2022.11.14.)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14.>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3.11.8., 2021.5.17.)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일 또는 대부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3.11.8)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2.11, 2013.11.8, 2017.9.22, 2022.11.14.)
3. 300만원 초과 : 10월 이내 5회 분납(신설 2021.5.17.)
4. 4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6회 분납(신설 2021.5.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1,2016.7.6)
제35조(대부정리부의 작성 및 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3.11.8)
2.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 하는 때(개정 2017.9.2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2016.7.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2016.7.6)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3.11.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2016.7.6)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1.8, 2016.7.6)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매각대금"은"교환차금"으로,"매각"은"교환"으로 본다.
[신설 2013.11.8, 전면개정 2017.9.22]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1.2.1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3.11.8)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3.11.8, 2017.9.22)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통영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3.11.8, 2016.7.6, 2019.7.1., 2021.5.17.)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면적이 다음 각 목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읍ㆍ면지역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하 (전문개정2016.7.6)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1.8, 2016.7.6)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한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2013.11.8, 개정 2017.9.22)
8.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3.11.8)
9.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1.8)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1.8, 2016.7.6)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1.8)(개정 2016.7.6, 2019.7.1.)
제40조(삭제 2013.11.8)
제40조의2(수탁기관 선정) 영 제48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른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1., 2021.5.17.)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 자연경관 보전, 자연재해예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삭제 2018.4.19)(신설 2018.8.14)
제43조(삭제 2008.1.10)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동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해당 청사 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의2(청사 등의 설계)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규모
3.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한 충무시설 및 민방공 지하대피 시설
제45조 삭제<2020.6.30.>
제46조(청사의 면적 기준) ①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1.2.11)
1. 본청 청사 : 시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의회 청사 : 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청사의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면적 : 13,965제곱미터 이하(시장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제47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통영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가 소속공무원에게 거주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12. 28.>
3. 3급 관사 : 도서면 직원ㆍ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3. 12. 28.>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연료비(3급 관사 중 도서면 직원관사에 한한다)
4.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유지관리비(2급 관사와 3급 관사 중 도서면 직원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 수도요금, 텔레비전 유선·위성방송(인터넷 포함) 사용료(3급 관사 중 도서면 직원관사에 한한다) 6.삭제 <2023. 12. 28.> 7.삭제 <2023. 12. 28.> 8.삭제 <2023. 12. 28.>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0)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1조 및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2016.7.6)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삭제 2019.7.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 삭 제 (2017.9.22)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1.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0)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3.11.8)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4조(합병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소관청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6.7.6, 2017.9.22., 2021.5.17.)
제66조 삭제 <2017.9.22>
제67조 삭제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0호, 200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2호, 2008.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6호, 200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3호, 2011.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3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1190호, 2016.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심의기준에 따른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심의사항 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요율 및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요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77호, 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2항,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사용수익)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1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2호, 2019.7.1.)(「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1호 중 “「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2호 중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를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4호, 202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대부료 등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48호, 202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4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