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의 품목 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의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다량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의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에 관한 사항
3.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5.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ㆍ운반ㆍ처리여건 등의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필요 시 쓰레기봉투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률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다량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량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폐기물량, 종류, 성상 등을 검토하여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 3의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하는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 저해, 교통장애 등을 유발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청결유지 이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에는 도로변 가로ㆍ골목길ㆍ자연정화활동 폐기물 등 공공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녹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색깔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수지 재질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으며,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 마대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화군의 문장ㆍ봉투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쓰레기봉투의 기본 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홍보를 위한 문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생붕괴성 봉투 여부 등이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6과 같으며,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제작 사양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는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경 또는 해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 또는 공공용 마대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자연보호활동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환매 등) 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반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해서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0매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9의 인증 스티커를 교부받아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0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량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1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및 「봉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와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공급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구당 매월 120ℓ의 범위 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ℓ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집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및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수집에 참여한 군민,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보상금 중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단체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2조(준용규정) ①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위임) 군수는 법,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3.10 조례 제1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환경과장”을 “환경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까지 발부된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 지정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부된 다량 폐기물 처리신고필증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1.26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25. 조례 제205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서식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 관한 적용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22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