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불복절차)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1.5., 2019.1.3.>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 법 제11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3.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2: 법 제11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4.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법 제11조제4항 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4호 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수종사자
6.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운송주선사업자
7.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 법 제26조제2항 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운송주선사업자
8. 법 제43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
9.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 을 따른다.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6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 2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한다.
② 자치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 등의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5., 2022.12.30.>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616호,2014.1.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2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4호,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해당 위반행위가 2018년 9월 21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