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8., 2015.1.2., 2016.3.24., 2020.10.5., 2021.3.25.>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3. 운수종사자 : 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법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ㆍ운영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급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 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 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개인택시 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형형태 및 심야전용 택시
8.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9.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를 위반하는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1. 외국인 관광객 : 「국적법」 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ㆍ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1.4., 2020.10.5., 2021.5.20.>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5.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
9.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3.3.28.,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ㆍ고발한 경우
3. 신고ㆍ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택시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법인ㆍ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7.14.>]
제8조(위원회의 수당)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7.14.>]
제9조(운영세칙)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신고ㆍ고발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고발은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3.>
2. 피신고ㆍ피고발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체명ㆍ차량번호 등
3. 피신고ㆍ피고발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6.7.14.>]
제12조(신고ㆍ고발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ㆍ고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고발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고발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ㆍ고발을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ㆍ고발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ㆍ고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에서 이동 <2016.7.14.>]
부칙 <제4622호,2008.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5호,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1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4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8호,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4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9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9호,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8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6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2호,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3일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7170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2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9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본문의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