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ㆍ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9.30., 2021.9.30.>
[시행일 : 2022.1.13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7조ㆍ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9.30., 2010.4.22.>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 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2008.9.30., 2010.4.22., 2011.7.28., 2015.7.30., 2016.5.19., 2021.9.30., 2021.12.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6.7.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811호,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2호,20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0호,2002.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4호,2003.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4호,200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09호,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9호,200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7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나목의 시유재산 대부신청과 제2호바목의 시립대학교 증명(종전의 차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생활경제담당관 사무 중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4967호,201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한다.
부칙 <제5111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4호,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보통신망"을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부칙 <제5590호,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3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7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2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3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2호,2018.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7호,20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바목의 제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부칙 <제7806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및 별표 제2호마목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리 여부 통지를 받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9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