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21.9.30., 2023.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18.3.22., 2020.12.31., 2023.3.27.>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중소기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신제품ㆍ기술ㆍ연구개발,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5. "벤처투자조합"이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를 말한다.
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2.12.30.>
제3조의3(계정 간의 구분) 제3조 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개정 2023.3.27.>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
4. 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③ 사회적경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3.3.2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④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12.2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③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3.27.>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④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4., 2023.3.27.>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3.27.>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별하여 운영한다.
3. 시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을 위한 출연사업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4., 2023.3.27.>
④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1.7.11., 2012.3.15., 2014.7.17., 2018.10.4., 2020.5.19., 2020.12.31., 2021.9.30., 2022.12.30., 2023.3.27., 2023.12.29.>
② 「지방회계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각 계정별로 구성ㆍ운용하되, 계정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4.>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2.12.31., 2017.9.21., 2018.10.4., 2020.5.19., 2022.12.30., 2023.3.27., 2023.12.29.>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사회적경제 전문가,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제11조(융자지원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3.25.>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시장이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기금의 자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③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기금융자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 정보, 기술개발, 입지, 유통개선,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중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시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손실금 보전) 시장은 제17조의 특별자금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제11조 , 제11조의2 , 제12조 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제17조(특별자금지원계획) 시장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 , 제11조의2 , 제12조 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대행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18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대행하는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858호,2001.4.1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923호,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1호,202.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050호,200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138호,200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2호,200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0호,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5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8호, 20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기금운용 담당 정책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30) 생략
부칙 <제5403호,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9호,201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3조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6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2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851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4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4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779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7918호, 202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4조 중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9호, 2023.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자산ㆍ채권 및 채무 등 권리ㆍ의무와 2022년 결산잉여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사회적경제계정에 승계된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건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사회적경제계정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22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987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