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4., 2015.8.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4., 2015.8.13.>
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따른 주택사업과 같은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3.>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기금수탁자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제5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의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7. 「주택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4., 2015.8.13.>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 별지서식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6.4., 2015.8.13.>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등)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법」 과 「임대주택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4., 2015.8.13.>
제11조 삭제 <2015.8.13>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제15조 삭제 <2023.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06.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9.)<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