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군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한 군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5.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도시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워야 한다.
5.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어적 구조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안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 문화예술과장, 새만금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2023. 5. 22.>
③ 위촉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공공예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및 직계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은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제외할 수 있다.
3. 제안서 공모, 설계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선정되어 시행하는 공사 또는 제작, 설치하는 경우
4.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군수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6.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7.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심의대상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9. 심의 대상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부안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디자인업무 협의ㆍ지원) ①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디자인 업무지원 협의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심의ㆍ자문대상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
2. 별표 1의 심의ㆍ자문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외에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4. 기타 군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디자인업무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2조(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공공디자인 사업
2. 여성대상 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예방디자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경우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의 공모)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표창) ① 군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우수사례 견학 등) 군수는 도시경관 조성과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 및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국내ㆍ외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5] (생략)
[46]「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푸른도시과장”을 “도시공원과장”으로 한다.
[47] ~ [51] (생략)
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도시공원과장”을 “새만금도시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