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4.10.20.>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공고에 필요한 도서
5.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제2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7.1.5., 2019.7.18.,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를 따른다.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9.7.18.>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변경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② 영 제4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8.7.19.>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6.5.19., 2017.5.18., 2018.1.4., 2018.7.19., 2023.12.29.>
1. 법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 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4.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7.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8.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 및 층수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15. 존치관리구역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후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0. 2016.5.19., 2018.1.4., 2019.3.28., 2023.12.29.>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4.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 전단의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그 밖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4.10.20>
제8조(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이내+[1.3×(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 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3분의1의 범위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계산식 중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1.7., 2016.5.19.>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3. 시장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된다.
5.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시장은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존치지역의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재정비촉진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3.18., 2019.3.28., 2023.12.29.>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 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12조(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을 설치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설치ㆍ운영 한다.
제13조 삭제 <2011.7.28>
제14조 삭제 <2011.7.28>
제15조 삭제 <2011.7.28>
제16조 삭제 <2011.7.28>
제17조 삭제 <2011.7.28>
제18조 삭제 <2011.7.28>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단,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재정비촉진사업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20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4.10.20.>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경우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은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2.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적은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건립비율=25퍼센트×(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 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000세대 이상인 경우 25퍼센트를 말한다.
⑥ 영 제34조제2항 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21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 에 따른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⑦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자 하는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⑪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1.7.>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부칙 <제4448호,2006.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과밀부담금 전액으로"를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4533호,2007.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4656호,200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4호,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8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824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호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또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제3항 중 "제36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9조"로 한다.
3. 제17조제3항 중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914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143호,2011.7.28.>(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앞의 "제6장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을 설치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설치·운영 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승계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2011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된다.
부칙 <제5315호,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6호,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1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8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4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99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로 한다.
제4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항제8호”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제7000호,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라 한다)”로 하고, 제10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㊶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217호,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901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