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보건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기준)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각각 1개소씩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 구역내의 인구수·업무량·지역적 여건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공무원)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은 보건행정업무 또는 보건분야의 연구나 시험·검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소의 지소장은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보건연구소 및 그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국고보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보건연구소 및 그 지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3분의 2이내, 매년도의 운영비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내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81·3·16, 1990·1·3>
제5조 (지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국립환경연구소장은 각각 그 소관에 따라 검사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기술에 관한 지침의 시달, 현지 기술지도와 보건연구소요원에 대한 기술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3·16]
제6조 (업무보고)
①소장은 보건연구소의 매년도의 상반기 사업실적을 7월말까지, 연간 사업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기술지도업무소관별로 도지사를 거쳐 국립보건원장과 국립환경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보건원장과 국립환경연구소장은 연구소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국립보건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국립환경연구소장은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3·16]
부칙 <제8178호,1976.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2호,198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보건원직제) <제10566호,198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연구소법시행령 제6조중 "국립보건연구원"을 각각 "국립보건원"으로,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각각"국립보건원장"으로 개정한다.
부칙(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5> 생략
<36>보건연구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환경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를 "환경처장관에게"로 한다.
<37>내지 <4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