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및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26.>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및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제증명 등의 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와 같다. 2023.12.26.>
1.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463',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56,0,0,0,0,0', '20231226')" class="law_link_popup_jo">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에서 정한 표준 금액을 따른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서 정한 별표 를 따른다. <개정 06. 05. 24>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12.2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제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01. 5. 7] <개정 2013.03.29., 2023.12.26.>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6.05.24., 2023.12.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3.12.24.>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정주시·정읍군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 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11.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11.1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3.03.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