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보건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기준)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각각 1개소씩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 구역내의 인구수·업무량·지역적 여건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공무원)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은 보건행정업무 또는 보건분야의 연구나 시험·검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소의 지소장은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보건연구소 및 그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국고보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보건연구소 및 그 지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3분의 2이내, 매년도의 운영비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내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거쳐 이를 교부한다.
제5조 (지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술에 관한 지침의 시달, 현지기술지도와 보건연구소요원에 대한 기술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보고) 소장은 보건연구소의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그 다음 해 2월말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를 분석·평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178호,1976.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